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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의료급여,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장기입원(1개월 이상)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 다음, 해당 계획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돼 2023년부터는 73개 지역에서 400개소 이상의 협약기관과 협업을 통해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2천 3백여 명의 퇴원한 수급자를 지원‧관리했고 현재도 922명을 관리 중이다, 지원 대상자 역시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사업 효과를 확인했다. 이번 본사업 전환 시에 사업 대상자를‘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자(1개월)’에서‘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20% 수준 인상(월 60만원→72만원)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7월 본사업 전환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제도 자문·상담을 위한 슈퍼바이저를 선발‧ 운영하고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신규 사업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운영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연구사업을 통해 지역적 특성에 따른 모델 다변화, 지역별 성과평가 체계 보완 등 사업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거·돌봄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아, 이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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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의료급여,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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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저출생 비상대응 체제 가동
-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돌봄·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연 1회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아빠 출산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돌봄을 위해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추진한다.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을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한시 폐지, 출산가구 주택공급 연 12만 호로 확대,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 최대 1만 4000호 공급, 신규 출산가구 특공 추가 1회 허용,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정책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다.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이와 연계해 특별회계와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지방교부세 교부기준도 저출생 대응관점을 더 반영하도록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범위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저출생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초점을 맞춰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한편,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시기를 현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의 경우 임신기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선해 최소 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자녀 대상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이며, 사용기간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확대한다.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을 현재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상한을 적용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한다. 현재 월 200만 원인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의 인상을 검토하고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한다.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정 기간 이내(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되도록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월 20만 원의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근무일 기준)로 늘리고 청구기한도 90에서 120일로 연장하며 분할횟수도 3회로 확대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때 총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배우자 출산 후 사용할 수 있었던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배우자 임신 중에도 고위험 산모 등 특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때 지원금을 현재보다 40만 원 더 인상해 120만 원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및 파견근로자 사용 때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외국인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유연근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활용인원에 따라 장려금을 월 최대 3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만든다. 이번 정부 임기 내 무상교육·보육을 내년까지 5세, 그 이후 3, 4세로 단계적으로 실현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돌봄(4시간)을 제공하고 희망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0세 반 1:3에서 1:2, 3~5세 반 평균 1:12에서 1:8로 개선한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평가에 반영 등을 통해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도 확산한다. 초등대상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아동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늘봄학교·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도입해 확산하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학교 밖 돌봄시설의 시설·프로그램 등도 개선한다.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기관을 2023년 1030개 반에서 2027년 3600개 반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야간연장(05:30~24시 이용 가능)과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한다. 늘봄학교를 방학에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자체 돌봄과 연계해 방학중 돌봄공백에도 대응한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을 2027년까지 30만 가구 목표로 확대하고,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완화하고 정부지원비율도 확대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내년 상반기 1200명 목표) 및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활성화하는 등 감소·고령화하는 국내 돌봄 인력난에 대응해 가정돌봄도 확충해 나간다.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가 되도록 한다.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신규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만 4000호를 배정할 계획이며,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연 3만 6000호)에서 23%(연 4만 6000호)로 상향 조정한다.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억 5000원, 3년 동안)하고,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0.2%p↓→0.4%p↓)한다.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추가로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때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한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때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양도소득세는 12억 원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첫째아 15만 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30만 원에서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도입·확산하고,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등 생활밀착형 혜택도 확대해 나간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미 운영 중인 정원 내 다자녀가정 특별전형 확산을 유도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해 대학 등록금 부담도 덜어 준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속열차·공항주차장·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아낌없이 지원한다.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현 1회)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도 지원한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현 45세 이상 50%)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난임 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한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무료화(현 본인부담률 5%)도 추진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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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저출생 비상대응 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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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12.2%↑…관련자 취업제한 확대 등 예방 강화
- 정부는 잇달아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등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노인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 사후관리를 이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 전체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12.2% 증가했으며 학대사례건수 또한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고자 노인학대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늘리고 취업실태 공개 등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나비새김 캠페인은 노인학대의 심각성과 은폐된 학대피해에 대해 노인 사례를 발굴하고 학대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인학대예방 공익 캠페인이다. 아울러 편의점 5개사 POS 단말기에 노인학대 신고앱 및 신고 전화 홍보와 SBS 라디오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오는 30일까지 노인학대 예방·근절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에서 ‘나비새김’ 홍보대사 가수 송가인과 ‘나비새김’을 알리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2023년 노인학대 주요 현황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6079건(86.5%)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 679건(9.7%), 병원 115건(1.6%)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가정 내 학대사례건수는 6079건으로 전년 대비 212건(3.6%↑) 증가한 반면 시설 내 학대사례건수는 679건으로 전년 대비 35건(4.9%↓) 감소했다. 노인학대 행위자유형은 배우자 2830건(35.8%), 아들 2080건(26.3%) 등의 순으로 2021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변경된 후 배우자의 비율은 증가 폭이 커졌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39.0%), 자녀동거가구(28.2%), 노인단독가구(15.9%) 등의 순으로, 노인부부가구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상담 또한 증가했는데, 전체 상담은 전년 대비 10.6% 늘었고 학대상담도 6.3%, 일반상담은 26.3% 증가했다. 또한 학대피해 어르신의 경우 69세 이하가 1655건으로 전년 대비 188건 증가했고 치매진단 어르신도 1214건으로 전년 대비 44건 증가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재학대 건수는 전제 학대 사례의 10.8%로 전년 대비 7.1% 감소한 가운데 가정 내에서 발생(745건, 98.2%)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재학대 감소 배경으로는 그간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가 의무화되고, 재학대 발생 위험군을 AI상담원이 상담하는 등 ICT 모니터링 기기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효과로 보여진다. 노인 학대 발생장소 ◆ 학대피해노인 예방 및 보호 강화 정부는 노인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취업실태 공개 등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13개 기관 외에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의 노인학대관련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 관련 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군·구명, 해당 기관별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수 등이 포함된 취업실태 현황을 확인한다. 이렇게 확인한 실태 결과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패이지에 12개월간 공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히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등 신고체계를 강화해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재학대 예방을 강화한다. 2021년에 개발한 이 앱은 신고의무자들이 노인학대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바, 누적 2만여 명이 다운받아 활용하고 있는 등 노인학대 신고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입소·이용 신청 시 시설장 및 종사자가 입소(입원)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나비새김 설치 등 노인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기능 간편화 등 나비새김 기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노인학대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의 경우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시설학대 방지 및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도 지속 확대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해 지난해 시설 내 노인학대 건수가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향후에도 노인학대 발견·보호·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38곳)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20곳)를 확충해 노인학대 예방 기반시설을 확대할 방치침이다. 복지부는 또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해 배포했다. 한편, 노인학대 인식개선을 위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단체와 함께하는 ‘새김 리플라이(Re-fly)’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전 국민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신고 독려를 위한 참여형 캠페인 이벤트를 오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달 동안 진행한다. 노인학대 신고방법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기념식에서 “우리의 작은 관심을 통해 신고를 독려해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노인학대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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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12.2%↑…관련자 취업제한 확대 등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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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9개소 추가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9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9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는 기존 운영 중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을 중증 응급환자(KTAS 1-2등급) 치료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한 것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인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4개소를 1차 지정, 겨울철 대비 응급의료체계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2차 추가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추가 지정에는 총 31개 기관이 신청, 신청한 기관 중 인력구성 및 진료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총 9개소를 지정했다. 먼저, 현재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 대구, 대전, 세종, 강원에서 4개소를 지정했다. 그중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2개소는 현재 응급실 24시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키 위해 1개월 내 응급실 정상 운영 회복을 전제로 지정했다. 또한 현재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지역 중에서, 중증 응급환자 수가 많은 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5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운영기간 중 치료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응급의료수가를 산정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지정 목적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겨울철을 맞아 응급실 내원 환자 증가가 예상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확대 등 응급의료체계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중증 응급환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해 추가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비상 진료와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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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9개소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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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135개소에서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총 91개 시·군·구, 135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2025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1차(’23년)의 28개 시·군·구, 28개소로 시작, 2차 시범 사업(’24년)은 현재 71개 시·군·구, 93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91개 시·군·구, 135개소가 선정,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특히 지방의료원 방문진료료 수가 신설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더욱 확대된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지방의료원 8개소가 참여 중이나, 내년부터는 13개소가 참여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참여 확대로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내 전문 의료 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재택의료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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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135개소에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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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 편의 개선한다…다인승 특별교통수단·점자 안내판 기준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편의시설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와상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확대, 점자 안내판 개정, 그리고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 등으로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 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22~’26)」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이하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형 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 차량 기준을 확대한다. 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에 대해 와상 장애인을 운송할 때는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토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 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의 ‘15cm 이하’에서 ‘15cm 이상 25cm 미만’으로 조정한다. 그간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이 낮아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에 탑승할 때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불편함과 버스의 차체를 기울이는 닐링(kneeling) 경우 장치 조작에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운전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만 내리면 승・하차할 수 있도록 연석 높이를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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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 편의 개선한다…다인승 특별교통수단·점자 안내판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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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9일(화)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최초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된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됨에 따라,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25년도 기준 수가를 마련(2.1:1 기준 충족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7.37%)했다. 또한 한시적으로 기존 인력기준 유예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이중 수가체계를 운영(2.3:1 기준 운영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2.12%)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8.)'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24.3.)'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중증 재가 수급자 이용 한도액 인상,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를 확대, 재택의료센터 및 통합재가기관 등 시범사업 확충을 추진한다. 더불어, 주·야간보호 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지급,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등 기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했다”며,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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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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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익산, 안동에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생긴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강원 속초, 전북 익산, 경북 안동 3개 지역을 최종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1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통합지원센터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공되었던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기능을 한데 모아 공백없는 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부족한 출산, 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처음 통합지원센터 공모를 진행해, 16개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았다. 지자체마다 여건에 따라 통합지원센터의 공간구성과 제공할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 규모·제공서비스·운영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안이 제안됐다. 행정안전부는 서면 심사를 통해 7개 지역을 예비 선정하였으며, 전문가들의 현장점검 및 발표심사를 거쳐 3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3개 지자체의 주요 사업 내용은 강원 속초시는 산·호수·바다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부지에 영유아놀이방·어린이 체육실 등으로 구성된 ‘(가칭)속초아이토닥센터’를 조성한다. 동설악 권역인 고성군, 양양군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센터로 운영하며, 속초의료원 공공분만산부인과와 내년 개원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도 가까이 있어 지역의 전반적인 돌봄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광 등 서비스산업 종사자가 87%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온종일 돌봄을 제공해 부모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인구 유출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전북 익산시는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해 난임부부 상담, 출산 전·후 교육, 돌봄센터 등이 포함된 ‘(가칭)多e(다이)로운-모아 복합센터’를 조성한다. 출산-보육 등 관련 서비스 연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및 어린이 전문병원을 인근 부지에 함께 조성하며, 교통이 편리해 인근 지자체와 접근성이 좋아 충남권 주민들까지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경북 안동시는 옛 안동역사(현 모디684) 인근 건물을 리모델링해 전통 가옥의 마루를 본뜬 ‘(가칭)경북愛(애)마루’를 조성한다. 각층마다 ‘청춘마루’, ‘희망마루’, ‘가족마루’, ‘동행마루’라는 이름으로 취업에서 육아까지 이어지는 청년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시설이 들어선다. 안동시는 ‘경북愛(애)마루’가 돌봄관련 시설이 부족한 경상북도 북부권 거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북도 및 인근 지자체와 시설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선정된 3건의 공모사업은 모두 인근 지자체와 협업한 거점형 통합지원센터 건립·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어, 지역 협력사업으로도 좋은 예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총 110억 원을 교부해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함과 더불어, 통합지원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원활한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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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익산, 안동에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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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같이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 보장 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4년 183만 3,572원에서 ’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 부담 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의 기준 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1 ~ 2.4만 원 인상하고, 자가 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360만 원 인상했다. 교육 급여는 교육활동 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했다. 한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 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됐던 급여 일수 관리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 유지비도 2배 인상(월 6천원 → 1.2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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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7월부터 전국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그간 39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7월부터는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관계망의 약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응키 위해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시범사업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안부확인 및 생활개선 지원 등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올해 7월부터 신규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190개 지방자치단체들도 기존 시범사업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자체 기획조사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고독사 위험자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 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공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자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속 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신규 참여 지자체가 성공적으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축이 돼 컨설팅단을 구성해 7~8월 중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전국 확대를 계기로 모든 지자체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다양한 예방정책 개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고립·고독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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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7월부터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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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조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이하 ‘본인부담차등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햐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키 위해 의료과다 이용 시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하게 됐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 내용은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366회부터)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하는 것이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한다. 다만,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차등화의 예외를 인정, 현행 수준(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로서 해당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 산정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은 당연적으로 본인부담차등화 적용이 제외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한 후에 적용 제외할 예정이다. 앞으로,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환자는 초과한 이후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연말까지, 본인부담률 90%를 적용받고,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공단에서 미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자별로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으며,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및 The건강보험 앱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진료 및 투약정보를 통해 스스로의 의료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 외, 본인부담차등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Q&A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 국민과 함께 > 뉴스/소식 > 공지사항,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차등화는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키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 본인부담차등화와 함께 의료이용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과다의료이용자분들이 스스로 의료이용횟수를 인지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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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총 14개 지역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일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년간 13,105건이 지급됐으며, 평균 18.7일간 평균 86만 2,574원(24.6.21 기준)이 지급됐다. 기존 1단계 시범사업 및 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이며 지급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정부는 1·2단계 시범사업 운영 시 주요 현장 의견 및 건의 사항을 반영, 아프면 쉬실 수 있는 국민들이 많아지실 수 있게 7월 1일부터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1개월(30일) 간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했으나, 직전 2개월(60일) 중 30일 이상 유지 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신청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췄다. 또한 2단계 및 3단계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재산기준 중 재산기준을 폐지하고 각 지역별 최대보장일수를 30일 더 연장(150일)해 보장혜택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1만 3천여건의 상병수당 지급을 통해 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으셨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보건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 지역 추가를 통해 총 14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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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총 14개 지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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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의료급여,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장기입원(1개월 이상)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 다음, 해당 계획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돼 2023년부터는 73개 지역에서 400개소 이상의 협약기관과 협업을 통해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2천 3백여 명의 퇴원한 수급자를 지원‧관리했고 현재도 922명을 관리 중이다, 지원 대상자 역시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사업 효과를 확인했다. 이번 본사업 전환 시에 사업 대상자를‘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자(1개월)’에서‘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20% 수준 인상(월 60만원→72만원)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7월 본사업 전환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제도 자문·상담을 위한 슈퍼바이저를 선발‧ 운영하고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신규 사업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운영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연구사업을 통해 지역적 특성에 따른 모델 다변화, 지역별 성과평가 체계 보완 등 사업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거·돌봄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아, 이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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