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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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산로, 공원 주변 일반음식점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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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등산로, 공원, 유원지 주변의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8월 26일부터 9월 23일까지 한 달간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처럼 위장 판매하는 행위, 그리고 표시 방법 위반으로 인한 원산지 혼동표시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최근 국내산 염소 고기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호주산 염소 고기를 사용하는 식당이 증가하는 추세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닭고기, 오리고기, 염소고기 전문 식당 21곳을 점검한 결과, 4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사례로는 염소 수육과 전골 등을 판매하는 ‘ㄱ’ 음식점이 호주산 염소 고기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두 가지 모두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ㄴ’ 음식점과 ‘ㄷ’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 고기를 사용하면서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과 호주산을 모두 기재해 원산지 혼동표시로 적발됐다. 

 

또한, 닭·오리고기를 판매하는 ‘ㄹ’ 음식점은 중국산 고춧가루로 김치를 조리한 후,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이라고 기재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 및 혼동 표시한 업소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음식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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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을 행락철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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