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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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단체 집단휴진 예고에 따른 조치, 의료기관 977개소 대상

충북도는 지난 10일 의원급 의료기관 및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 명령을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 주요내용은 6월18일 정상진료를 할 것과 당일 휴진 시에는 6월13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발표(6.9.)한 총궐기대회 및 집단휴진 예고(6.18.)에 따른 조치로 이번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에 이어 집단휴진 당일에는 각 시·군이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령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총 977개소로 의원급의료기관(치과의원, 한의원 등 제외) 전체와 각 시군에서 요청한 병원급 의료기관(휴진 시 지역주민에게 영향이 큰 기관 등)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실시하는 집단휴진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행정명령 불이행시에는 절차에 따라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집단휴진 당일 보건소 등은 진료시간 연장을 검토중에 있고, 문여는 병원 등의 안내와 함께 24시간 응급실 정상가동을 위한 사전점검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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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개원의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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