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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군, 9번째 증평형 행복돌봄나눔터 개소
    충북 증평군 코아루휴티스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이 누구나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돌봄공간인 ‘코아루 행복돌봄나눔터’로 새롭게 단장해 지난 26일 문을 열었다. 지역 내 9번째 증평형 행복돌봄나눔터다. 증평형 행복돌봄나눔터는 접근성이 좋은 작은도서관과 마을 공동시설 등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증평만의 특색있는 돌봄공간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개소한 코아루 행복돌봄나눔터도 인구밀집 지역인 신도심(송산‧미암지구)에 위치해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군은 그동안 틈새 없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인프라 구축에 힘써왔으며, 이번 추가 개관을 통해 날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증평형 행복돌봄나눔터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로 이용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재영 군수는“증평군은 꾸준한 출생아 증가 및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는 인구증가 모범도시, 아동돌봄 특화도시”라며, “수요자 맞춤형 돌봄정책 추진으로 아이 낳아 기르기 걱정 없는 빈틈없는 돌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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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2024-06-27
  • 영동군,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비 지원
    영충북 영동군은 이달부터 심뇌혈관 질환자에게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진비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사항목은 미세단백뇨, 경동맥초음파, 안저검사 3종이다. 미세단백뇨 검사는 신장의 미세혈관 손상여부 진단이 가능하고, 경동맥초음파 검사는 뇌혈관질환 가능성 여부를 진단할 수 있으며, 안저검사는 고혈압과 당뇨로 인한 망막증 등을 발견하는 합병증 예방검사다. 검진 대상자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지혈증 등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아 약물 복용 중인 군민이며, 안저검사와 미세단백뇨검사, 경동맥초음파검사의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서 전액 지원한다. 다만 군은 올해 확보한 예산 1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영동군보건소와 면 지역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방문해 대상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를 수령해 보건소와 협약을 맺은 지역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협약 체결 의료기관은 내과 4개소(노상필내과·속편한신내과·정준내과·한내과)와 안과 1개소(영동조은안과)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심뇌혈관질환 발병률이 높은 만성질환자는 정기적인 측정 및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합병증 검사를 지원해서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기타 문의사항은 군 보건소 방문보건팀(☎740-5922)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사회복지
    • 지역
    2024-06-17
  • 영동군, 지역 청년 "창업 및 채용인건비 지원"
    충북 영동군이 청년 창업가와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시행한다. 군 지역 경제를 촉진하고 젊은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고자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예비 창업자들에게 최대 1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영동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이다. 다만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자, 프랜차이즈 창업 예정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사업 완료 후에 교부되며, 창업과 직접 연관된 비용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이에 홍보비,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사업장 내부 인테리어, 임대료 등이며, 공과금, 인건비, 대출이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은 총 5개소의 창업인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은 제출서류를 구비해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군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을 방문해 하면된다. 또한 군은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관내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군내 거주하는 청년을 채용할 경우 월 급여액의 50%를 지원한다. 군은 업체 당 1명, 최대 1000만원까지 3개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며, 유흥업종이나 일부 부적합한 업종은 참여가 제한된다. 신청은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제출서류를 구비해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군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을 방문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www.yd21.go.kr) 또는 경제과 일자리 지원팀(☎043-740-373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두 사업으로 지역 내 청년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와 창업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청년들의 창업 및 고용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6-17
  • 청주시, ‘기업하기 더 좋은 글로벌 명품도시’ 박차
    청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글로벌 명품도시’ 청주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청주시의 제조업 공장 등록 수는 3,608개로, 2022년(3,391개) 대비 6.4% 증가했다. 장기적인 경기둔화와 원자재 가격상승 등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도 이뤄낸 성과다. 시는 올해 공장입지 최적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맞춤형 투자유치 정보 제공, 공장 인ㆍ허가 절차 단축 노력, 공장설립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장 설립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신청 전 사전심사를 안내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의제처리 협의 기간을 60% 수준까지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대규모 공장 설립 시에는 공장 설립 관련 법령, 입지, 금융·인력 등 각종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장등록 완료까지 원스톱으로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기업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폐업 공장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유휴 공장부지를 활용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국세청에서 통보한 관내 폐업 공장과 완료신고 미실시 공장 86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역 내 공장등록 정보를 현행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개별입지 투자유치와 사후 관리가 가능하게 했다. 조사 결과, 86개소 중 실제 폐업 공장 58개소는 등록 변경과 취소 처리했고,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로 현장 확인이 불가한 28개소는 오는 6월 20일 청문 실시 후 직권 취소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단순 공장등록 현행화에 그치지 않고 유휴 공장부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청주시의 기업 유치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을 위해 ‘불만제로! 한눈에 쏙 들어오는 공장설립 안내책자’와 에코백을 제작한다.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청주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위한 홍보자료도 배부해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기업지원 시책과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더 좋은 청주를 위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청주시 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6-16
  • 충북도,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해제
    충북도는 청주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지정되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허가구역에서 일부해제된 지역은 국가산업단지 사업지역에서 제외된 토지로 청주시 오송읍, 서평리, 동평리, 오송리 3개리 2.68㎢이다. 이번 결정으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당초 6.93㎢에서 4.25㎢로 축소됐다. 지정 기간은 2027년 9월 19일까지이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충북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청주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분평2 공공주택지구,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4개 지구 13.58㎢, 충주시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1개 지구 2.33㎢ 등 모두 5개 지구 15.91㎢로 충청북도 총면적의 0.2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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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06-13

실시간 충북 기사

  •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 350억원 규모 국비사업 선정
    청주시는 흥덕구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350억원 규모 재생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75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해당 사업은 착공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 중 기반 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확충ㆍ개량하는 사업의 총사업비 중 50%를 보조하는 내용이다. 그 외 사업비 50%는 지방비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1997년 지정된 국가 산업단지로 국내 최대 규모 바이오밸리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오송에는 오송 K-바이오스퀘어 조성, 청주오송 철도클러스터조성, 오스코(OSCO) 건립 등 주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국비를 활용해 오송가락로(만수~쌍청) 길이 1.7㎞ 확장, 교차로 개선, 오송호수ㆍ연제ㆍ쌍청공원 정비 및 노상주차장 조성 등의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최근 출생아 등록 수가 늘어난 오송읍에 여름철 물놀이장을 포함한 사계절놀이터를 추가로 설치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에 재생사업지구 지정과 실시설계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범석 시장은 “교통의 중심지이자 청주시의 대표적 관문인 오송의 정주여건을 이번 공모사업을 계기로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오송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북도와 협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청주시가 선정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15년에는 흥덕구 청주산업단지가 국비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현재 청주산업단지 일대 도로정비 및 주차장설치, 교통체계개선 등의 사업과 민간에서 개발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청원구 오창과학산업단지는 2023년도에 선정돼 현재 도로 및 공원정비, 교통체계 개선, 사계절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 경제
    2024-08-08
  • 충북도, 국내 최초 시외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충북도는 시외버스 이용객들의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키 위해 도내 45대의 시외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완료했다. 시외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것은 국내 최초이며, 일부 시내버스와 고속버스에는 설치ㆍ운영 중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는 총 9천만원의 예산(도비 7천2백만원, 업체 자부담 1천8백만원)이 투입, 6~7월 간 차량 내 설치와 함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자 교육이 완료됐다.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각 시외버스 업체에서 정기교육을 수료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매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소모품 교환, 수리 등의 사후관리도 업체 측에서 전담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연 2회(상, 하반기) 점검을 통해 기기의 안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도내 4개 시외버스 업체(서울고속㈜ 10대, 새서울고속㈜ 15대, ㈜대성티앤이 8대, 친선고속㈜ 12대)는 자부담(20%)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도에 자발적으로 설치를 요청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응급처치가 곤란한 고속도로 등 의료사각지대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외버스 업체들과의 지속적인 민·관 협력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확대하는 등 도민의 교통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지역뉴스
    • 충북
    2024-08-04
  • 충북도, 5자녀 이상 가정 0세부터 18세까지 매년 5백만원 파격 지원
    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5자녀 이상 초(超) 다자녀가정에 0세부터 18세까지 매년 최대 5백만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사업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5자녀 이상 가정을 지원하는 초(超)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은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백만원을 지원하며, 5자녀 이상인 경우 매년 최대 5백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도는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도내 인구감소지역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맘(Mom) 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 등 총 4개 저출생 대응 사업을 8월 1일부터 동시에 시행한다. 위의 4개 저출생 대응 사업은 도와 시군에서 재원을 분담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7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전국 최초로 5자녀 이상을 초(超)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고 지원 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부터 1천만원 출산 육아수당과 전국 최초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은 물론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산부 산후 조리비 및 교통비 지원 사업 등 생활 밀착형 저출생 대응 사업을 연이어 시행하고 있다. 김영환 도지사는 “앞으로도 파격적인 생활밀착형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해 충북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사회복지
    • 지역
    2024-07-31
  • 충북 옥천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복구 사업 탄력
    지난 7월 8일부터 10일 새벽 충북 남부권(옥천, 영동) 집중호우로 실종자 1명의 인명피해와 도로 및 하천 유실, 산사태, 사유재산 등 큰 피해가 발생, 충북도와 시ㆍ군에서는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공공시설 응급 복구가 마무리되는 등 수마의 상처로부터 점차 벗어나고 있다. 충북도는 옥천군청에 지난 17일부터 일주일간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운영하며 시설 피해 조사와 복구비 확보에 총력을 다했으며, 그 결과 옥천군은 피해액 104억, 잠정 복구비 196억원, 영동군은 피해액 145억원, 잠정 복구비 245억원과 함께, 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한 개선복구비 66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도는 먼저 영동군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15.)돼 누락된 옥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토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최종 선포 받는 등 재난 복구에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추가 선포로 영동군에 이어 옥천군도 국비 추가지원을 통해 복구비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과 함께 피해 주민들도 공과금 감면, 세제 유예 등 12개 항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영환 도지사는 “이번 옥천군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따라 국비 지원 확대로 복구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으며, 피해 주민들도 세제감면과 유예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도와 시ㆍ군 관계부서는 재난 복구에 총력을 다해 피해 주민들께서 이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 지역뉴스
    • 충북
    2024-07-25
  •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첫 번째(1-1공구) 개통
    충북도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1공구 전 구간(10.5㎞, 정식 개통)과 1-2공구 일부 구간(1.6㎞, 임시 개통)이 오는 7월 25일 12시에 개통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금암리에서 증평군 도안면 송정리 광덕교차로에 이르는 12.1㎞ 구간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4차로 공사를 2017년 5월 착공해 진행해 왔다. 또한, 음성군 원남면까지 이어지는 11.0㎞ 1-2공구 미개통 구간은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임시 개통해 연말까지 전면 개통할 계획이다. 음성군 원남면에서 충주시 중앙탑면까지 이어지는 21.5㎞ 2․3공구는 2025년에, 충주시 금가면에서 제천시 봉양읍 구간인 13.2㎞ 4공구는 2026년에 개통이 예상된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1공구 개통으로 증평읍 시가지 구간 상습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말까지 23.1㎞ 1공구 전 구간이 개통되면 충북도청에서 음성군 원남면까지 15분 정도 단축되고, 4공구까지 전 구간이 개통되면 제천시까지는 40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1공구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됨에 따라 교통흐름이 개선돼 물류비용 절감 및 충청 내륙권의 경제성장이 기대된다. 이호 도 균형건설국장은 “이번 개통되는 도로는 고속화도로로 과속 시 교통사고 위험이 크므로 개통 초기인 만큼 익숙하지 않은 도로 환경을 감안해 안전속도 운행을 당부드린다”며 이어 “미개통 구간도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조해 정부예산 확보와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 교통/관광
    2024-07-23
  • 충북도, 음성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사업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충북도는 음성군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조성 사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음성군 읍성읍 평곡리, 신천리, 읍내리 3개리 일부로 지정 면적은 1.33㎢이다. 도는 체험·관광형, 임대형, 경영형, 수출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수소연로전지발전소, 배후 주거단지, 스마트팜 복합지원센터 예정지 및 그 인근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24년 7월 29일부터 2029년 7월 28일까지 5년간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음성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지정으로 충북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청주시 4개 지구(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청주에 어로 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청주분 평 2 공공주택지구) 13.58㎢, 충주시 1개 지구(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2.33㎢, 음성군 1개 지구(음성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사업) 1.33㎢ 등 총 6개지구 17.24㎢로 충북도 총면적의 0.23%에 해당한다.
    • 지역뉴스
    • 충북
    2024-07-22
  • 충주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운영
    충주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단시간·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 시간 단위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금릉동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독립반만 운영되고 있었지만, 오는 8월부터는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 보육으로 운영하는 통합반을 어린이집 2곳에 추가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추가로 지정될 시설은 연수동 국공립힐스누리어린이집와 대소원면 코아키즈어린이집으로, 각각 1세반과 0세반~1세반 통합반을 편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아이사랑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일 14일 전부터 시간 또는 시간대 단위로 예약 가능하며, 시간당 비용은 정부 지원금 3천 원과 부모 부담금 2천 원을 합산한 5천이다. 한편, 해당 서비스는 한 달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김인숙 여성청소년과장은“확대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충주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주시 시간제 보육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043-850-7505), 국공립힐스누리어린이집(043-845-1525), 코아키즈어린이집(043-855-2700)으로 하면 된다.
    • 지역뉴스
    • 충북
    2024-07-21
  • 청주시, ‘동서 트레일’ 조성사업 추진
    청주시는 상당구 문의면 일원에 동서트레일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충북, 충남, 대전, 세종, 경북 등 5개 시도 및 청주시를 포함한 21개 시군은 한반도를 횡단하며 걷는 국가 숲길인 동서 트레일을 조성 중이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부터 경북 울진군 망향정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코스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총 57개 구간이 조성되며 전체 거리는 849㎞에 달한다. 이중 청주시에 해당하는 구간은 24-2구간, 25-1구간 총 16km이다. 상당구 문의면 소전리, 문덕리, 묘암리, 마동리가 포함된다. 트레일 구간은 도로 갓길을 이용하기도 하고 숲길로 연결되기도 하며 마을 길, 임도가 연달아 이어지기도 한다. 주요 시설로는 야영장, 거점 마을, 거점 쉼터 등이 조성되며 대청호의 수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휴게 전망대도 설치된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토지소유자 동의, 주민 의견 수렴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해 공사를 시작해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0억원(도비 6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동서트레일 전 구간은 2026년 개통될 예정”이라며 “한국판 산티아고 순례길로 불리는 동서 트레일이 전 국민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청주시 구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뉴스
    • 충북
    2024-07-21
  • 충북도,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소재 점접착 성능 고도화 체계 마련
    충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2차 산업기술혁신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디지털 기반 첨단소재 개발지원 구축 사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첨단소재 산업은 충북의 주력산업인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제품 성능 고도화의 근간으로 특히, 점접착 소재는 첨단제품 고성능ꞏ경량화를 위한 다양한 공정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 사업은 국비를 포함해 총 213억원으로 충북도와 충주시는 고등기술연구원 충청캠퍼스, 한국소재융합연구원, 한국교통대학교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점접착 신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충북도와 충주시는 고등기술연구원과 함께 첨단산업용 점접착 신소재 확보를 위해 2028년까지 충주 기업도시에 연면적 1천322㎡ 규모의 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등기술연구원 충청캠퍼스는 장비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한국소재융합연구원은 인증 체계 및 소재 데이터를 구축,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기업 네트워크를 연계한 장비 활용과 기업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아울러 첨단 점접착 소재ꞏ기술 연구개발 시 성능 시뮬레이션, 시제품 가상화 등 디지털 전환 기술을 접목해 설계ꞏ제조 비용을 절감하고 접착 기술이 적용된 부품의 인증 체계를 구축, 중소ꞏ중견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점접착 기술 자립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이차전지 방열 접착, 반도체 패키징, 전기차 부품 경량화 등 충북도 주력산업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디지털 기반 첨단소재 혁신 기술의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국내 첨단산업 성능 한계 극복에 필수적인 첨단소재 점접착 기술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중소·중견 소재부품 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와 미래 신산업 초격차의 중심, 충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7-21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공포
    청주시는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지난 12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 내용 중 하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 완화이다. 그간 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평균층수를 25층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입지여건 및 지역 특성이 다른 지역도 단지 설계가 획일적으로 설계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평균층수 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특화된 단지 설계가 가능해지고 단지의 통경축 확보 및 스카이라인 조성 등 경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경관지구의 건축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시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해제된 공원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자 8개 해제 공원에 자연경관지구를 신설한 바 있다. 하지만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조항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자연경관지구 지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토를 실시했고 공연장, 서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학원, 독서실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그 밖에도 특화 경관지구 공동주택 중 아파트, 기숙사 허용, 자연녹지지역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40%까지 완화,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 지역 건폐율 70%까지 완화, 상업지역 건폐율 80%까지 완화,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에만 동일 용량 범위에서 소각로 교체 가능, 개축・재축하는 축사 위에 태양광 설치 가능,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관련 조항 정비, 사전협상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수변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등 20여 가지 안이 대폭 개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앞으로도 무조건적인 제한보다 시민과 소통하며 업무 추진을 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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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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